위탁선거법 적용…연설회·토론회 차단, 범죄 경력도 비공개
선거운동 기간·수단 제한…제주도내 32곳 70여명 출마 예상
조합장 선거 준비로 분주한 선관위 [연합뉴스 자료사진]
[제주=좌승훈 기자] 오는 3월 13일 치러지는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가 예비후보자들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깜깜이 선거'로 치러져 현직 조합장이 절대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제주지역에선 이번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통해 모두 32곳(지역농협 19곳, 단위농협 1곳, 축협 3곳, 수협 7곳, 산림조합 2곳)의 조합장을 선출한다. 오는 26~27일 후보 등록에 앞서 현재 70여 명의 후보가 자천타천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동시 조합장 선거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치러지기 때문에 현행 공직선거법과 달리 조합장 선거는 제한이 많다.
우선 예비후보자 제도가 없어 연설회나 토론회를 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는 28일부터 시작되는 선거 운동도 선거원이나 사무소 없이 후보자 본인만 할 수 있다.
선거운동 기간이 13일에 불과하고, 유권자 선택과 직결되는 전과기록 공개 규정도 없다.
조합원들이 일하는 논·밭이나 축사, 어업 현장 등을 방문하는 것도 금지된다. 할 수 있는 선거운동 수단은 선거공보와 벽보, 어깨띠·윗옷, 전화·문자메시지, 정보통신망, 명함뿐이다.
이 때문에 현직 조합장이 아닌 후보자들은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향후 4년 동안 풀뿌리 지역경제의 수장을 뽑는 선거로서, 제2의 지방선거로 불릴 정도로 규모나 영향력이 큰 만큼, 현행 공직선거법에 준하는 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같은 맥락이다.
한편 선거가 본격 시작되기 전인데도 혼탁·과열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 제주도내에선 벌써 5명이 검찰에 고발됐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공명선거 정착을 위해 이번 조합장 선거부터 불법행위 신고포상금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인상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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