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소액연체자 재기지원 신청이 이달 종료된다.
23일 자산관리공사(캠코)에 따르면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신청이 이달 종료돼 채무면제와 소각 등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달 말까지 신청해야한다.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제도는 원금 1000만원 이하 채무를 10년 이상 갚지 못한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능력을 심사해 채무를 면제 또는 조정해 주는 제도다. 희망모아·한마음금융 등을 포함한 국민행복기금 채무자는 상환 능력이 있거나 장기소액연체가 아닌 경우에도 상환 능력에 따라 최대 90% 원금 감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신청은 전국 43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26개 캠코지역본부 및 지부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인터넷 온크레딧 사이트를 통해 공인인증절차를 거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시에는 상환능력 심사를 위해 채무내역과 소득증명, 과세증명 등의 재산.소득 심사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캠코는 이번 정책으로 국민행복기금 보유 상환능력이 없는 미약정자 29만만4000명에 대해 추심중단 조치 후 채무소각 예정이며 연대보증인 25만1000명에 대해 보증채무면제 조치 등 모두 54만5000명에 대한 지원을 완료했다.
또 캠코와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은 국민행복기금 및 시중금융회사 보유 장기소액연체자로부터 지원신청을 받아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즉시면제, 채무감면, 추심중단 및 채무소각의 방법으로 재기를 지원하고 있다.
캠코와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은 "지원제도는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아직까지 지원신청을 하지 못한 장기소액연체자는 반드시 2월말까지 지원신청을 완료해야한다"며 "이번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신청을 통해 생계형 소액채무로 오랫동안 고통받아온 채무자가 빚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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