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사립유치원의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하는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교육부는 25일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안을 공포했으며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발표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에 따라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됐다.
이번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개정안이 시행되면 사립유치원은 학교 회계업무 처리 시 지정된 정보처리장치, 즉 ‘에듀파인’을 사용하게 된다. 올해는 원아수 200명 이상 유치원을 대상으로 1단계 도입한 후, 2020년 3월 1일 모든 사립유치원에 전면 도입되도록 단계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3월 1일 이후 사립유치원의 에듀파인 사용은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의무화되며, 도입하지 않으면 '유아교육법' 제30조에 의해 교육관계법령 위반으로 시정명령 및 행정처분(시정명령 불이행) 대상이 된다.
사립유치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에듀파인 사용을 거부할 경우 정원감축, 학급감축 또는 유아모집 정지 등 차등적인 재정지원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에듀파인 도입으로 사립유치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아지고, 유아교육의 질도 더욱 나아질 것이라 기대한다"며 "처음 시작하는 제도인만큼, 교육부와 교육청 모두 아낌없이 지원하겠으나 도입 자체를 거부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 최근 시·도교육청과 함께 사립유치원의 에듀파인 안착을 위해 담당자 연수, 맞춤형 지원, 전화상담 등 상시 지원체제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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