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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건수·업무상 질병 인정률 최근 10년 내 최대

작년 13만8576건..사업주 확인제 폐지 영향
추정의 원칙 강화, 업무상 질병 인정률 상승


최근 10년간 산재 신청건수 및 인정률
(건, %))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신청건수 116,426 121,596 115,226 114,669 116,580 113,394
전체 89.1 88.5 88.8 88.9 89.5 89.8
인정률
질병 39.4 36.1 35.7 38.9 44.1 45.1
인정률
(근로복지공단)

지난해 산재신청건수와 산재로 인정되는 업무상 질병 인정 비율이 지난 2009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산재 신청건수는 13만 8576건으로 지난해(11만3716건) 같은기간보다 2만4860건(21.9%) 이나 늘었다.

지난해 업무상 질병 인정 비율도 63%로 전년(52.9%)과 비교해 19.1%나 증가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신청건수가 많이 늘어난 것은 산재 신청시에 사업주에게 재해경위에 대한 사실 확인을 받아야 했으나 지난해부터 사업주 확인제도를 폐지해 노동자가 사업주의 눈치를 보지 않고도 산재신청을 할 수 있게 한 것이 주된 요인으로 파악했다.

과거에는 자가용이나 대중교통 등을 이용하여 출퇴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산재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지난해부터 출퇴근 중 사고도 산재보상 대상으로 확대하고, 지난해 7월부터 산재보험의 적용대상 사업장을 전 사업장으로 확대한 것도 산재신청 건수가 증가하는 원인으로 보인다.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질병의 인정률이 크게 늘어난 것은 산재 판정시에 추정의 원칙 적용을 강화하는 등의 인정기준 개선이 인정률 상승으로 이어진 것으로 해석했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추정의 원칙은 작업(노출)기간, 노출량 등에 대한 인정기준 충족시 반증이 없는 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인정기준 미충족시에도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만성과로 인정 기준시간 세분화, 업무부담 가중요인 제시, 야간근무 시 주간근무의 30% 가산 등을 내용으로 한 뇌심혈관계질병 만성과로 인정기준을 개선하고 심리적 외상 사건에 대한 신청건수와 인정률이 동반 증가한 것도 인정률 상승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