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권영향평가 대상이 크게 확대되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 지역 주민이 의무적으로 포함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예고 기간은 오는 27일부터 4월 8일까지 40일이다. 이후 규제심사·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 내에 시행규칙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입법 예고한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상권영향평가를 내실화하고, 지자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역할·대표성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구체적으로 상권영향평가는 분석 대상이 확대된다. 기존 사업자에 대한 영향 분석 범위 중 소매점(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을 입점이 예정된 모든 주요 업종으로 변경된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대형유통·중소유통기업 대표를 각각 1인씩 추가해 총 9인에서 11인으로 확대된다. 지역주민 또는 소비자단체 대표를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한다.
대규모점포 내에 새로운 준대규모 점포를 개설할 경우 별도의 등록이 필요함을 명확히 하고, 대규모점포 관리대장에 부기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했다.
그간 상권영향평가의 분석 대상 업종 중 소매업이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 제한돼 평가 범위가 지나치게 좁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 평가서 작성 방법도 상세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아 주관적으로 작성되는 등 상권영향평가가 전반적으로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문제가 있었다.
산업부 서기웅 유통물류과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상권영향평가를 내실화해 대규모점포 출점에 따른 영향을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지역협력계획 내용도 충실해져 상권영향평가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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