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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학생연구원 인건비 허위청구 12억 빼돌린 서울대 교수, 집행유예


[단독]학생연구원 인건비 허위청구 12억 빼돌린 서울대 교수, 집행유예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학생 연구원 인건비를 허위 청구하고 12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대 교수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부(박형준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 교수 A씨에 대해 1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보다 낮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2억원 허위청구로 기소
A씨는 2006년부터 2016년 12월까지 연구책임자로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하며 학생연구원 인건비와 연구장학금을 허위로 청구하고 정해진 용도 외에 사용해 서울대산학협력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으로부터 총 12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연구실에서 근무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인건비로 석사과정은 약 80만원, 박사과정은 약 140만원 고정 급여만을 지급했다.

정부나 기관이 학생연구원 개인계좌로 입금한 인건비가 고정 급여를 초과할 경우 이를 회수해 공동 운영 경비로 사용하게 했다. 참여하는 연구과제 수가 적어 정부에게 지급받는 인건비가 고정급에 못 미치는 학생들에게 나눠주기도 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상 학생연구원 인건비는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이에게만 지급돼야 한다. 인건비는 학생연구원 개인 계좌로 지급된다. 인건비를 연구책임자가 회수해 공동관리하는 것도 금지한다. 이는 우월적 지위에 있는 연구책임자가 학생연구원 인건비 본래 용도 외 사용을 막기 위함이다.

1심은 A씨가 과다 인건비를 청구해 산학협력단 등을 기망한 점과 사기의 고의를 인정해 유죄로 판단했다. A씨 측은 “학생인건비를 학생연구원 공동운영 경비로 사용한 것은 결국 인건비 사후사용에 불과하다”며 “아무런 속임이 없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항소했다.

2심도 A씨가 사기죄에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산학협력단에 학생연구원에게 해당 금원 전부가 귀속될 것처럼 인건비 지급을 청구했다”며 “산학협력단으로 하여금 인건비 사용용도를 착오에 빠지게 하는 것으로 편취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엄정한 처벌이 필요"
재판부는 “A씨는 투명하게 연구실을 운영하고 학생연구원에게 실질적 경제보상으로 연구의욕을 고취해야할 책임이 있음에도 관련 규정을 위반해 초과인건비를 공동관리했다”며 “학생연구원들이 자유로이 사용해야 할 인건비를 그들에게 실질적으로 귀속시키지 아니한 점은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봤다.

다만, A씨가 피해자들에게 금액을 모두 변제하거나 공탁한 점, 서울대산학협력단이 A씨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과인건비를 공동관리하게 된 처음 취지가 연구과제 참여가 낮은 연구원에게도 최소한의 경제적 지원이 가능하게 하려는 긍정적 측면이 있는 점, 동료 교수와 일부 학생이 선처를 타원하는 점 등을 감형 사유로 참작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