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춘천시, 건축물 품격 높일 '총괄건축가 제도' 도입


도시경관과 공공건축물의 품질 높여 도시 경쟁력 강화 기대.
조례 제정 및 예산확보 등의 단계를 거친 후 이르면 4월부터 운영될 계획.
위촉인원 1명, 임기 2년(2회 연임가능)으로, 비상근 근무.

【춘천=서정욱 기자】 춘천시는 도시문화공간과 건축물 품격 향상을 위해 총괄건축가 제도를 도입한다고 27일 밝혔다.

춘천시에 따르면 총괄건축가 제도는 시의 도시재생·건축·도시 관련 정책수립 및 공공 건축물의 계획과 설계 단계에서 건축 전문가로 하여금 조정·자문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춘천시, 건축물 품격 높일 '총괄건축가 제도' 도입
27일 춘천시는 도시문화공간과 건축물 품격 향상을 위해 총괄건축가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조례 제정 및 예산확보 등의 단계를 거친 후 이르면 4월부터 운영될 계획이며, 위촉인원 1명, 임기 2년(2회 연임가능)으로, 비상근 근무 게획이다. 사진은 춘천시 전경. 사진=서정욱 기자
이번 총괄건축가 제도 도입은 시민의 삶의 질이 우선시 되는 도시공간과 건축문화를 형성하고 도시경관·공공건축의 품질을 높여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 사업성 위주의 개발 사업으로 인한 도시경관 악화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건축 공공성 증진, 설계방식 개선, 설계관리시스템 구축 등 공공건축의 3대 혁신과제 추진과 공공건축 혁신 9대 핵심과제 선정에 따라 총괄건축가 운영을 결정하게 됐다.

춘천시 관계자는 “해당제도는 이미 프랑스, 일본, 네덜란드, 영국 등에서 보편화되어 있으며, 특히 프랑스의 경우 파리 샤를드골 공항과 고속열차 테제베(TGV) 역사를 건립하면서 공공건축가를 임명, 기획단계 부터 준공까지 맡겼다.”고 말했다.

이에 이번에 도입되는 총괄건축가는 도시문화공간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과 건축물의 기획·설계업무에 대한 조정과 자문과 도시재생과 대규모 개발사업 등 도시경관 향상 방안에 대한 자문을 할 예정이다.

한편,춘천시 총괄건축가 제도는 조례 제정 및 예산확보 등의 단계를 거친 후 이르면 4월부터 운영될 계획이며,위촉인원은 1명이며 임기는 2년(2회 연임가능)으로, 비상근 근무하며 상황에 따라 수시로 시정부를 방문해 근무하게 된다.


이와 관련 춘천시 관계자는 “총괄건축가 제도 운영 지원을 위해 시정부는 전담인력 2명을 확보하고 별도 사무실도 마련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또한, “민간의 우수한 전문가를 시정책에 참여시켜 도시문화공간을 개선, 총괄건축가 제도를 통해 춘천 건축물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공공성 향상을 도모 하겠다”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