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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4월1일까지 신고·납부...편리한 홈택스

법인세 4월1일까지 신고·납부...편리한 홈택스

지난해 12월 결산법인 79만 곳은 오는 4월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내달 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27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8년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 비영리법인, 국내에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법인세 신고·납부 기간은 4월1일까지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이거나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같은 달 30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만약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이라면 법인세를 신고할 때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 확인서’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올해 신고 대상 12월 결산법인은 79만 곳으로 전년보다 4만5000곳 증가했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홈텍스에 맞춤형 도움자료를 제공한다. 우선 홈택스 로그인시 팝업창을 통해‘법인세 신고도움서비스’를 바로 이용할 수 있는 ‘원스톱 접근 서비스’를 마련했다.

또 신고 도움자료의 세법규정과 주요 개정세법을 쉽게 설명한 ‘세법 도우미’를 도입했으며 업종·유형별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맞춤형 안내자료’와 스스로 오류를 검증할 수 있는 ‘자기검증서비스’를 확대했다.

아울러 자연재해, 자금경색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법인에 대해선 납부기한 연장 기회를 준다. 신고 후에는 신고 도움자료 반영여부를 분석하는 반면 불성실하게 신고한 법인의 경우 엄정한 신고내용을 확인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자산가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과 출연재산 가액의 합계가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종교법인 제외)은 4월 30일까지 결산서류를 홈택스에 공시해야 한다”면서 “의무공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공익법인도 결산서류를 자율적으로 공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