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8개월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비정한 30대 엄마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모씨(40·여)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월 28일 밝혔다.
홍씨는 지난해 1월 1일 오전 11시 30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생후 8개월 된 아들 A군의 얼굴 등을 수차례 때리고 머리를 콘크리트 벽에 2차례 강하게 부딪히게 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홍씨는 2017년 12월부터 아들이 '배밀이'를 하다가 바닥으로 떨어져 운다며 주먹으로 온몸을 때렸고, 아들이 숨진 뒤에는 집에 자주 오던 사회복지사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아들 또래의 아기를 입양하려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또 숨진 아들의 시신을 안방 침대에 이틀간 방치했다가 여행용 가방에 담아 12일간 아파트 베란다에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홍씨는 재판과정에서 범행 당시 우울증 및 불면증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 우울장애, 수면장애 등의 증상을 겪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면서도 “범행의 경위와 수단, 범행 전후의 행동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 10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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