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다음 달 개학을 앞두고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대응 매뉴얼'을 전국 학교와 교육기관에 배포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매뉴얼은 교육부에서 처음 발간하는 종합 지침으로 성희롱·성폭력 사안이 발생할 경우 2차 피해 예방과 피해자 보호, 가해자 조치, 재발방지 대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부는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자문위원회'와 여성가족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등의 자문과 시도교육청 담당관, 교원, 학생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 현장 활용도를 높였다고 설명했다.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고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을 예시와 함께 구체적으로 설명해 학내구성원의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했다.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성희롱·성폭력 유형을 정리하고 각각의 유형에 따라 '사안 인지 → 초기대응 → 사안조사 → 심의 및 조치결정 → 조치결과 이행'의 단계를 알기 쉽게 정리했다.
이밖에 사안 조사 때 가해자와 화해를 종용하거나 성희롱 사건에 관용적인 태도를 취하는 행위,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등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했다.
교육부 강정자 교원정책과장은 "성희롱·성폭력 사안의 은폐 축소를 막기 위해 학교의 경우 피해자가 학생인 경우 수사기관 신고 의무를 이행하고 교육청은 사안에 따라 특별장학이나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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