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책일몰제 운영조례안 입법예고, 3월 18일까지 군민 의견수렴
경남 남해군이 군정업무 추진 과정에서 행정력과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불필요한 시책과 전례답습적인 업무를 폐지하는 시책일몰제를 도입한다./사진=남해군
【남해=오성택 기자】 경남 남해군이 직원들의 업무역량과 행정효율을 높이기 위해 ′시책일몰제′ 도입을 추진한다.
28일 남해군에 따르면 군정업무 추진 과정에서 행정력과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불필요한 시책과 전례답습적인 업무를 폐지하는 시책일몰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군은 '남해군 시책일몰제 운영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달 18일까지 군민의견을 수렴한다. 입법예고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제출은 내달 18일까지 서면이나 전화·팩스·방문 등을 통해 남해군 기획예산담당관 정책기획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책일몰제는 정책결정을 통해 시행하는 모든 예산·비예산 시책과 제도 및 사업 등이 대·내외적 환경변화로 실효성이 떨어져 실익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시책일몰 심의위원회를 통해 이를 폐지하는 제도다.
일몰대상 시책은 △목적을 이미 달성한 경우 △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해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행정력이나 예산 낭비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중단이 필요한 경우 △대다수 군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불편만 증대하는 경우 △행정환경 변화로 기능이 쇠퇴하거나 추진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적용된다.
군은 조례가 제정되면 전년도 사업성과와 결산검사를 바탕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일몰여부를 심의해야 하며, 군의회도 매년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시책에 대해 일몰권고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일몰대상으로 결정된 시책 등은 계속 시행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야 하며, 의회 요청이 있을 경우 그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ost@fnnews.com 오성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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