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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2회' 출퇴근때도 NO… 카풀 협상 결렬

당정 중재안 들고 나왔지만 택시업계는 예외조항 삭제 요구
4차 협상서도 입장만 확인.. 내달 초 다시 만나기로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는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2월 28일 4차 회의를 열었지만 의견을 좁히지 못한 채 각자의 입장만 확인했다.

당정은 '1일 2회'로 승용차 카풀을 제한하는 중재안을 들고 나왔지만 택시업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3월 초 5차 회의를 열고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운수사업법 81조 예외조항 '평행선'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은 이날 열린 사회적 대타협 기구 4차 회의를 마치고 "실질적으로 마지막 난관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81조의 승용차 카풀 문제는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택시업계는 81조 예외조항의 삭제를 요구했고 카풀의 전면 폐지를 주장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81조는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운송 및 임대 알선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으나 출퇴근 시간대에는 카풀이 가능하도록 예외규정을 뒀다. 앞서 당정은 1일 2회에 한해, 카풀 운전자와 동승자가 출퇴근 경로와 시간을 등록하는 방식으로 카풀을 허용하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택시업계는 "출퇴근 시간을 특정하지 않으면 카풀을 전면 허용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이날로 결론 도출을 예고했던 사회적 대타협 기구는 3월 첫째주까지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전 위원장은 "(합의안이 나오지 않아) 다음달 첫째주에 마지막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며 "평일, 주말 가리지 않고 비공개 회의를 가져 합의안을 도출하겠다"고 했다. 다만 택시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일부 택시업계 관계자가 운수사업법 81조의 예외조항 삭제 없이는 회의에 나갈 수 없다고 밝혀 난항이 예상된다.

■택시기사 처우 '진전'

그럼에도 4차 회의에서는 택시기사의 처우 개선에서 다소 진전된 모습이 보였다. 앞서 택시업계는 처우 개선의 문제와 관련, 카풀 문제가 해소된 이후에 논의 테이블에 올라와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전 위원장은 "개인택시의 합리적인 감차방안, 택시노동의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월급제 정착, 법인택시의 새로운 사업 확대를 위한 제도적 대책 등에 대해 대부분 참석자의 합의를 이뤄냈다"고 전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서 합의한다면 카풀에 대한 규제를 동의할 수 있다고 물러서기도 했다.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는 "택시에 대한 촘촘하고 굉장히 많은 규제 때문에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없다"면서 "규제를 과감히 풀어서 협력할 방안이 마련되면 쟁점이 되고있는 카풀 중재안에 대해서도 모빌리티 업계와 상의하에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가 택시 규제 완화를 전제로 카풀의 제한적인 규제를 일정 부분 동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beruf@fnnews.com 이진혁 박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