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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명예훼손 무죄' 홍가혜, 이번엔 국가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제기

'해경 명예훼손 무죄' 홍가혜, 이번엔 국가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제기
/사진=TV조선 캡처

세월호 구조작업 등에 대한 발언으로 해경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를 확정받은 홍가혜씨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홍씨는 5일 "위법·부당했던 수사와 재판 과정에 대해 국가기관의 잘못을 밝히고 책임을 묻겠다"며 자신의 수사에 관여한 일부 경찰관·검사와 국가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경찰과 검찰은 법리상 명예훼손죄가 되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무리하게 수사해 기소했다"며 "재판 기간에 허언증 환자로 비난을 받았고 현재도 그 고통이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씨는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당시 “민간 잠수사들이 배 안의 생존자와 교신했다”는 등의 언론 인터뷰로 논란에 휩쌓였다. 그는 "해경이 지원해 준다는 장비, 인력 등 배치가 전혀 안 되고 있다.
해경이 민간잠수사한테 시간만 보내고 가라 한다"고 말해 해경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법원은 그의 행동은 정당하지 못했지만, 정부에 대한 의혹 제기는 표현의 자유 차원에서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 판결로 홍씨는 무죄를 확정받았다.

홍씨는 그 동안 자신을 비방하는 댓글을 올린 수 백명의 네티즌을 상대로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벌였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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