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선거 앞두고 점검회의
정부, 금품수수 등 예방 활동
정부가 오는 13일 치뤄지는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부정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총력전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협중앙회와 함께 '공명선거 추진단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이번 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금품수수 등 위반행위 예방을 위해 농협과 함께 지속적 공명선거 홍보를 할 계획이다.
또 조합장 후보자 등에 대한 공명선거 준수 촉구 SMS 발송, 공명선거 당부 마을이장 안내방송 추진, 전통시장 캠페인 등도 실시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조합장 선거 이후 선거과정과 결과를 평가해 제도 개선을 실시할 계획이다.
과도한 선거운동 제한 등 현행 위탁선거법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국회, 선관위 등과 협의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전국동시 조합장선거에 적용되는 위탁선거법은 지난 2015년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이후 조합장선거 관련 개정안이 지속 발의됐지만 아직까지 개정이 되지 않고 있다.
선거과정에서 불거진 일선 조합의 각종 비위행위 예방을 위해서는 '농업협동조합법'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해 조합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조합원들은 혈연이나 지연에 얽매이지 않고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 능력을 면밀히 살펴보고 조합의 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진정한 후보자가 누구인지 올바른 선택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는 지난달 28일부터 오는 12일까지 13일간 선거운동 기간을 거쳐 오는 13일 선거가 치러진다. 전국 1113개 농축협 조합(보궐선거 제외)에 총 2925명이 출마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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