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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명박 보석 허가.."외출제한 등 자택구금 수준 조건"(종합)

법원, 이명박 보석 허가.."외출제한 등 자택구금 수준 조건"(종합)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을 마치고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이날 이 전 대통령이 청구한 보석을 조건부로 허가한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78)이 구속된 지 349일 만에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으로 풀려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구속만기까지 충실한 심리를 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구속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단 사실상 '자택구금' 수준의 엄격한 조건을 달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6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해 보석허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22일 후 처음으로 자유의 몸이 됐으나 석방 후 주거지에서 벗어날 수 없고 가족과 변호인에 대해서만 접촉할 수 있다.

■구속 349일만에 석방...'자택 한정'
재판부는 “구속만기까지 재판을 마치기 어려운 현실에서 엄격한 조건을 붙여 보석을 허가했다”며 “검찰은 구속기간 내 심리를 마치지 못하면 석방 후 심리를 계속하면 된다는 입장을 취하지만, 구속만기로 풀려날 경우 주거나 접견을 제한할 수 없어 오히려 증거인멸의 염려가 더 높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만기일인 다음달 8일까지 증인신문 등을 포함해 심리를 마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취지다. 더군다나 최근 재판부가 바뀌면서 방대한 양의 사건기록을 다시 파악하기에 시간이 버겁다. 새 재판부가 구속만기일까지 심리할 수 있는 기간은 43일에 불과하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 측이 강하게 호소하고 있는 건강문제에 대해서는 “구치소에 의료진이 충분해 피고인의 건강문제를 관리할 수 있다는 검찰의 주장을 인정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구치소에서 풀려나게 된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자택구금’ 수준의 엄격한 신변의 제약을 두기로 했다.

우선 서울 논현동 사저 외의 외출을 제한하고, 강남경찰서장이 매일 1회 이상 이 전 대통령이 주거 및 외출제한 조건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한 후 그 결과를 법원에 알리도록 했다. 병원진료가 필요할 때에는 주거 및 외출제한 일시해제 신청을 통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접견과 통신을 통한 외부와의 접촉도 제한된다. 배우자, 직계혈족 및 그의 배우자, 변호인 외에는 누구도 접촉할 수 없다. 특히,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과는 일체의 접견과 통신이 금지된다.

또 이 전 대통령은 석방 후 10억원의 보증금을 납입해야 하고, 매주 1회 ‘보석조건 준수에 관한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 같은 조건들을 어길 시 이 전 대통령은 재수감되고, 보석보증금을 국가에 귀속된다.

■엄격한 보석조건.."재구금 없도록"
재판부는 “보석은 무죄 석방이 아니라 엄격한 보석조건을 지킬 것을 조건으로 구치소에서 석방하는 것”이라며 “추후 보석조건 위반을 이유로 보석이 취소돼 재구금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검찰에 대해서는 “1심에서 증인신문이 없었던 일부 주요 증인이 소환사실을 알면서 회피하는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있다”며 “공익의 대표자인 검찰 측에서 소재파악을 통해 증인신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은 증인들의 경우 사건의 중요성을 고려해 서울고법 홈페이지에 이름과 증인신문기일을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가 직권으로 증인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인사발령과 사무분담 변경에 따라 새로 구성된 재판부는 재판에 대해 선입견이나 편견을 갖고 있지 않다”며 “앞으로 검찰과 피고인 측의 의견과 주장을 충실하게 청취하고 증인신문 등 증거조사를 엄정히 진행하는 등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