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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비명소리에 잠 못자요"..냠양주 개도살자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동물구조119가 유기견들을 불법 도살한 냠양주의 한 건강원 주인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동물구조119는 7일 "피고발인1,2 는 지난 3일 오전 9시경 남양주시 수동면 입석철물건재 사장의 소유지 빈 공터에서 유기견 ‘황구’를 도살한 행위로 동물보호법 위반 등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단체에 따르면 만수 건강원 주인은 수동중학교 근처 공터에서 수년 동안 개들을 직접 도살해왔다. 이웃주민들은 개들이 도살당하는 비명소리 때문에 잠도 이루지 못할 정도의 고통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원 주인은 이웃주민의 하소연으로 어렸던 황구와 백구를 마을주민에게 양도를 하고 개장을 철거했으나, 양도한 황구와 백구 두 마리가 목줄이 풀려 결국은 지난 해 여름부터 남양주 수동면 수동중학교 인근에서 떠돌게 됐다.

그러던 중 백구가 올무에 걸려 심하게 다친 상태로 나타났고, 백구를 구조해달라는 제보를 받고 동물구조119는 10월 중순경부터 수차례 시도 끝, 생명이 위태로웠던 백구를 구조했다.

동물구조119는 어린 시절부터 함께한 황구도 같이 구조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으나, 백구가 구조되는 모습을 지켜보던 황구는 사람에 대한 경계심이 심해지고, 옆 마을까지 떠돌면서 구조를 포기한 상태였다.

4개월 후 구조 된 백구는 치료 후 입양을 갔으나, 구조 되지 못한 황구는 다시 마을에 나타났다. 이후 빈공터(사건 현장)에서 살고있던 점박이와 함께 잘 지내고 있었다.

이에 마을주민들은 사료와 물과 간식을 챙겨주며 황구를 다시 구조할 수 있을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 3일 일요일 오전, 철물점 사장 소유의 공터에는 점박이 개가 묶여 있었고, 그 점박이와 친하게 지내던 황구를 철물점 사장이 포획했다.

평소 철물점 사장은 황구가 자신의 자재를 물어뜯는 다는 이유로 불만이 많았으며, 건강원 사장에게 잡아갈 것을 수차례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철물점 사장은 기회를 잡게 되고, 따뜻한 햇빛을 받으며 졸고 있던 황구의 몸통을 군화발로 짓밟고 건강원 사장을 불렀다.

연락을 받은 건강원 사장은 현장에 도착하여 황구의 머리를 밟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흉기로 목을 따서 피를 흘리게 해 도살을 자행했다.

일요일 오전 많은 사람이 볼 수도 있는 공터에서, 철물점 사장이 키우던 점박이 옆에서 자행된 도살은 흉측하고 잔인무도하기 이를 데 없다. 또한, 도살한 개를 개도살 중개업자에게 판매했다.

동물구조119는 "위협적이지도 않고 주민과 공존하며 살아가던 유기견을 임의 포획한 점 명백한 불법이며, 다른 개가 지켜보는 앞에서 도살을 저지른 것, 사람이 오가는 대로변에 인접한 곳에서 마구잡이 도살을 저지른 것 모두 끔찍한 범죄행위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수년간 불법적으로 도살을 자행해 오고, 대로변에서 무고한 개 도살을 행하여 주민들을 충격에 빠뜨리고, 지역사회의 부위기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입석 철물점 사장과 만수 건강원 사장을 고발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런 사태가 발생한 가장 큰 이유는 개식용이라는 시대착오적이고, 멈추어야 마땅한 악습때문이다. 개도살과 개식용 등 악습의 굴레가 종식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반려동물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