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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 시가 21억 상당 북한산 석탄 위장 반입 적발

시가 21억원에 달하는 북한산 석탄 1만 3250t을 국내에 위장 반입한 일당이 적발됐다.

부산본부세관은 북한산 석탄 1만 3250t을 중국산과 베트남산인 것처럼 위장해 불법 반입한 수입업체 대표 A씨(49)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관세) 등으로 입건해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또 다른 수입업체 대표 B씨(46)와 석탄 운송을 중개한 해운중개사 직원 C씨(40) 등 나머지 피의자들은 불구속으로 부산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부산세관은 A씨 등이 북한산 석탄의 원산지를 속여 수입한다는 정보를 자체적으로 수집한 후 지난해 8월 수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카카오톡'과 '위챗'의 대화 내용과 이메일을 삭제하는 등 수사기관의 단속에 대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 부산세관은 수회에 걸친 관련 장소 압수수색, 삭제 파일 복원 등 끈질긴 수사를 통해 증거자료를 확보, 이들의 범행 전모를 밝혀냈다.

이들의 구체적인 범칙 수법은 2017년 5월께 중국에서 수출 통관한 북한산 무연탄 5049t을 에버 블러썸(EVER BLOSSOM)호를 통해 포항항으로 수입하면서 허위 원산지 증명서를 세관에 제출, 중국산인 것처럼 위장해 통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6월께 베트남에서 수출 통관한 북한산 무연탄 8201t도 이스트 리버(EAST RIVER)호를 통해 포항항으로 수입하면서 허위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해 베트남산인 것처럼 위장해 통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북한산 석탄 등에 대한 금수 조치로 거래가격이 하락해 국내 반입 시 매매차익이 큰 점을 노려 불법 반입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이 불법 반입한 석탄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대금은 국내 은행에서 신용장을 개설해 중국 거래처에 관련 자금의 전부를 결제했다. 신용장은 특정조건이 성취되면 은행이 수취인에게 명기된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는 증서를 말한다. 대금 중 일부는 베트남 수출자에게 직접 외환 송금하고, 나머지는 수출자가 지정한 3자 명의의 계좌에 외환 송금했다.

앞서 부산세관은 지난 2일 북한산 석탄 1590t을 중국산으로 위장해 불법 반입한 수입업체 대표 K씨(61)와 해운중개사 대표 D씨(49) 등 3명도 대외무역법 위반 등으로 입건해 부산검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부산세관은 북한산 석탄을 운반한 선박 등에 대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위해 A씨와 K씨 등 관련 두 건의 수사 결과를 관세청을 통해 외교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앞으로도 북한산 물품이 불법 반입되지 않도록 우범정보 수집을 활성화하고, 우범 선박·화물에 대한 검색·검사를 강화해 혐의점이 발견될 경우 즉시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sr52@fnnews.com 강수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