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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대학 내에서 20대 여성에게 욕설을 하고 자신의 속옷을 던지는 등 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서정희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오후 3시 50분께 마포구 서강대학교의 한 건물 3층 복도에 마련된 벤치에서 앉아있던 피해자 B씨(여·24)에게 자신의 물건을 집어던지는 폭행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B씨를 향해 "그렇게 혼자 벤치를 독점하고 있지 말아라"고 말했다. 이에 B씨가 반말로 항의하자 화가 난 A씨는 "반바지를 그렇게 짧은걸 입으면 어떡하냐, XX년아"라며 욕설을 했다.
또 자신의 사각팬티를 B씨의 얼굴을 향해 1회 던지는 등 폭행을 가했다.
A씨와 변호인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A씨의 언행, 기타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에 비춰봤을 때 A씨가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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