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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사고 유발 위험이 큰 화물차의 위법행위 단속에 나선다. 이는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의 일환이다.
10일 경찰청에 따르면 중점 단속대상은 지정차로 위반, 과적, 정비 불량 등 도로교통법 위반행위와 속도제한장치 해제, 적재함 문 개방, 불법개조 등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자동차관리법 위반 등이다.
지난해 기준 화물차의 고속도로 통행량은 전체의 26.9% 수준이지만 교통사고 사망자의 53.2%가 화물차 운전자였다. 전체 교통 사망사고에서 화물차와 관련된 사고 비율도 75.5%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이에 3월 한 달간 홍보·계도를 거쳐 다음달 15일 본격적으로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또 정비 불량차량을 대상으로 정비명령과 임시검사 제도를 활용해 차량 결함에 따른 사고 발생 위험을 사전 차단하고 사망사고가 집중되는 심야시간대에는 주기적으로 사이렌을 울리는 '알람 순찰'로 졸음운전과 과속 예방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고속도로 교통 사망사고가 잦은 금요일은 '집중단속 데이'로 지정해 사고 발생률이 높은 경부·중부내륙·서해안·중부고속도로에서 암행순찰차를 집중적으로 운용한다.
한국도로공사 협조를 받아 명절에만 이용하던 드론도 금요일에 함께 투입한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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