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2016년 4월 '부부한정' 자동차 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던 중 A씨의 배우자 지인인 B씨가 A씨의 차를 운전하던 중 차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발견했다. 이후 A씨 차의 대쉬보드 부분에서 불꽃이 일어 차량 내외부가 다 타 수리할 수 없게 됐다. 이에 A씨는 보험사에 손해보상 보험금을 신청했지만 보험사는 지급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에 따라 부부 외의 제3자가 이들의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차량 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에 따른 보험금 지급 책임 여부가 있는지를 주목했다. 이 특별약관에 따르면 보험 가입자 부부 이외의 자가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약관의 자동차 보험 소개 내용에서도 한정운전 특별약관 가입자 외 타인이 운전했을때는 사고가 나더라도 보상받지 못한다고 쓰여 있다.
아울러 분쟁조정위원회는 보험사가 특별약관에 대한 설명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보험사의 명시·설명의무에 대한 책임여부는 보험 계약자가 중요한 사항인데도 계약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게 됐을 때"라고 설명했다. 이에 위원회는 보험사가 보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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