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관리원은 해양수산부와 오는 5월말까지 연안화물선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12일 석유관리원은 11개 지방 해양수산청과 공동으로 연안 화물선사와 유류 공급업자에 대해 점검한다. 앞서 지난달에는 부산내항 화물선사를 대상으로 유류세 부정수급 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이번 합동 점검은 석유관리원의 석유제품 수급보고시스템을 활용한 수급물량 대조와 선박 급유 연료의 품질검사까지 실시한다.
석유관리원 관계자는 "기존 서류조사 방식에 비해 선사가 제출한 증빙자료의 진위여부 확인의 정확도가 좋아져 단속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석유관리원은 석유사업법에 따라 가짜석유 판매 등 석유사업자에 대한 불법유통 단속 권한이 있다.
지방 해양수산청은 연안화물선 유류세보조금 지급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합동점검에서 고의적으로 유류세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수사 결과에 따라 보조금 환수 등 행정처분에 나설 계획이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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