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원대 가상화폐 투자사기 의혹을 받는 '코인업' 대표 강모씨가 12일 오후 영장실짐심사를 받으러 가기 위해 서울 강남구 수서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수천억원대 암호화폐 투자사기 의혹을 받는 '코인업' 대표의 구속 여부가 12일 결정된다.
코인업 대표 강모씨(53)는 이날 오후 1시 54분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수서경찰서를 나서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했다.
전날 경찰에 체포돼 이날 경찰서를 나온 강씨는 혐의를 인정하는지, 문재인 대통령의 합성 사진을 이용한 이유가 무엇인지, 암호화폐 상장 계획이 있었는지 등의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구속영장 심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경찰은 지난 1월 코인업의 투자 사기 의혹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했다.
지난달 19일에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코인업 사무실 2곳에 수사관 50여명을 투입,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이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천명의 피해자를 확인했고, 피해금액은 수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코인업은 '1000만원을 투자하면 8주 뒤 1500만원으로 돌려준다', '1000만원을 투자하면 두 달 뒤 5000만원으로 돌려준다'는 식으로 투자자들을 현혹해 투자금을 갈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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