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 휴가급여는 임금이며 체당금에 포함해 지급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출산전후 휴가급여란 임신 중인 여성의 출산 전·후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가 지급해야 하는 최초 60일 동안의 임금에 상당하는 급여를 말한다. 또 체당금은 도산, 파산 등을 한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최종 3개월분의 미지급 임금, 최종 3년간의 미지급 퇴직금, 휴업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 대신 지급하는 금전을 뜻한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아동병원에서 퇴직한 청구인이 B지방고용노동지청을 상대로 제기한 ‘체당금 확인통지 취소청구’를 받아들여 B지방고용노동청이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제외하고 체당금을 산정한 것은 잘못이므로 이를 체당금에 포함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12일 결정했다.
A아동병원에서 근무를 하던 C씨는 근로기준법상 임산부 보호 규정에 따라 90일의 출산전후 휴가를 사용하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출산전후 휴가급여와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채 퇴직했다.
이에 C씨는 지급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을 달라며 B지방고용노동지청에 체당금 지급을 신청했다.
그러나 B지방고용노동지청은 출산전후 휴가급여는 임신 여성의 생활보호를 위한 보상적 성격의 금품일 뿐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제외하고 체불된 퇴직금만을 체당금으로 산정해 통지했다.
중앙행심위는 체불된 출산전후 휴가급여는 임금으로 판단해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해야 할 체당금에 포함된다고 결정했다. 이러한 판단의 이유로는 △출산전후 휴가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법의 보호를 받아 계속 근로할 수 있는 기대 가능성을 가지게 하고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는 취지의 제도인 점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에서 출산전후 휴가기간은 연차 유급휴가기간의 산정에 반영하고, 사업주는 60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점 △출산전후 여성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으로 해석·적용해야 위 법제도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점 등이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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