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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시설 퇴소자에게 4월부터 30만원 '자립수당'

아동시설 퇴소자에게 4월부터 30만원 '자립수당'
사진=연합뉴스

오는 4월부터 아동보호시설에서 보호가 종료된 아동에게 매달 30만 원의 자립수당이 지급돈다.

보건복지부가 18세가 돼 시설에서 퇴소하는 보호종료 아동의 생활비 지원을 위해 2년간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의 국무회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

보호종료아동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자립 지연 및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18세가 돼 시설에서 퇴소하는 보호종료아동의 생활비 등 지원을 위해 자립수당을 정기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대상은 오는 2017년 5월 이후 보호종료 아동이다.

복지부는 올해 아동정책영향평가 시범사업을 통해 평가 대상 등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자립수당 법적 근거 마련으로 보호종료아동(2017년 5월 이후 보호종료 이후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에서 보호종료된 아동)에게 올해 4월부터 월 30만 원의 자립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고득영 인구아동정책관은 “아동정책영향평가와 자립수당에 대한 정책 관계자 등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포용국가의 주춧돌인 아동을 위해 보다 내실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