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올해 검사체계 효율화를 중점 추진한다. 새롭게 부활한 종합검사는 핵심부문에 중점을 두고 금융회사 경영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되 대상기업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부분검사를 면제한다. 금융회사 CEO를 신규 선임하는 경우에는 CEO 승계프로그램을 운영토톡 해 임기만료 전 4명 이내의 핵심후보군을 선정토록 한다.
또 지배구조 전담검사반과 AI·빅데이터 기반 대부업 상시감시시스템도 구축한다. 즉시연금 소송에 적극 대응하고 암입원 보험금은 적극 지급을 권고한다는 사후구제 강화 방침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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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 상시 감시...암보험 지급 등 사후구제 강화
금융감독원은 2019년도 금융감독 기본방향을 국내 금융시스템의 안정과 금융산업의 질적 성장으로 설정해 '안정·포용·공정·혁신' 중심으로 업무를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단 오찬간담회를 통해 "금융감독원이 금융시스템 안정과 소비자보호 등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효율적 금융감독·검사 체계 확립과 내부역량 강화를 중점 추진코자 한다"고 말했다.
우선 실효성있는 검사 체계를 확립한다. 올해 본격 부활하는 종합검사는 ‘핵심부문’에 감독·검사역량을 투입해 금융회사 경영 개선에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실시한다. 금융소비자보호 수준, 재무건전성, 지배구조·내부통제 및 시장영향력 등을 감안해 평가가 미흡한 취약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한다. 종합검사 실시 전·후에는 일정기간 부문검사 실시를 하지 않고 사전 검사요구자료를 최소화하면서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지조치 한다.
상시검사의 경우 은행·지주회사에 지배구조 전담검사반을 운용하고 AI·빅데이터 기반 대부업 상시감시시스템과 빅데이터 기반 보험상품 TM 불완전판매 식별 시스템을 구축한다. 부분검사에서는 잠재리스크:금융회사의 신규 영업분야 및 투자행태 변화 등과 관련된 리스크 취약부문을 중점 검사한다. 고객·상품·판매채널별 취약부문을 분석해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서도 중점 검사한다.
리스크 관리와 건전성 감독은 선진화한다.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저축은행 및 여신전문금융사의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목표비율을 신규 도입하고, 전금융권에 가계 및 자영업자 대출 연체징후 상시평가(Loan Review) 체계를 구축한다. 위기 단계별 금융회사의 건전성 유지 등 가계부채 위기관리 매뉴얼도 운영한다.
건전성 감독의 경우 바젤III, IFRS17 등 국제 기준을 차질 없이 도입한다. 은행은 바젤Ⅲ 일정에 따라 자본규제를 강화하고 주요 은행을 대상으로 한 회생계획(RRP) 작성 및 평가 제도를 신설한다. 보험에는 국제회계기준 IFRS17 도입에 따라 자본적정성 제도를 시가평가 기반으로 개편한다.
금융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과 권익보호도 강화한다. 보험금 청구시 제3의료기관 자문절차에 대한 보험사의 안내를 강화하고 부적절한 손해사정 등으로 보험금을 지급거절·삭감하는 관행을 엄정 제재한다. 소비자보호실태평가 종합등급(5단계) 산정 및 결과를 공개하고 금융소비자정보포털(FINE)을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금융상품 핵심정보 제공 대상은 신탁, 연금저축 등으로도 확대한다. 계좌 일괄조회 시스템(내 계좌 한눈에)의 서비스조회 대상기관도 증권사를 추가한다.
소비자피해에 대해서는 사후 구제를 내실화한다. 키코(KIKO)사태는 금감원의 법적 권한 범위 내에서 분쟁조정을 실시하고 즉시연금은 관련 소송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암입원 보험금은 분조위 결정이나 판례 등에 비추어 보험금 지급이 필요한 건에 대해서는 적극 지급을 권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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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경 확충 논의...인터넷은행 등 신규인가 병행
금융사 경영과 관련해서는 금융회사 CEO 승계를 위한 핵심후보군 선정 및 관리 절차를 마련한다. CEO 임기만료 전 충분한 준비기간을 두고 핵심후보군을 2~4명해 선정, 핵심직무 부여 및 이사회와 소통 등 실질적 CEO 승계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한다. 내부감사협의제 적용대상은 비카드 여전사, 신협·농협 조합 등으로 확대하고 금융회사 내부통제에 대한 경영실태평가 비중 및 평가항목도 확대한다. 내부통제 평가등급 우수 금융회사는 검사 대상회사 선정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대주주 불법 신용공여,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내부거래나 금융회사의 업무위탁 책임, 신생 중소금융사에 대한 수수료 덤핑 등을 점검하고 금융회사의 계열사 투자자산 과다 보유에 따른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통제할 수 있도록 자본규제 강화방안도 검토한다.
불법공매도나 허위공시 등 불공정거래 조사도 강화하고 특별사법경찰 확충 논의도 진행한다. 전자공시시스템(DART) 공시자료의 오픈 API 제공 범위와 노사관계, 환경, 사회공헌 등 기업의 사회적 활동에 대한 공시도 늘린다.
혁신 성장과 관련해서는 제3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위한 공정한 인가절차와 신규 부동산신탁업 신규 인가심사의 차질 없는 수행을 병행한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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