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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가습기 피해' 제조 및 판매사 신병처리 속도

검찰, '가습기 피해' 제조 및 판매사 신병처리 속도

검찰이 가습기 피해 사건 재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판매사 전 대표가 구속된 데 이어 제조사 임원들도 신병처리 여부가 결정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권순정 부장검사)는 2013년부터 최근까지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 메이트'의 원료 물질 유해성을 숨기려 관련 자료를 은폐한 혐의로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 박모 부사장, 이모 전무, 양모 전무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SK케미칼은 인체에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 원료를 제조·납품한 혐의 등을 받아왔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이들의 증거인멸 혐의의 소명 여부와 구속 필요성을 심리 중이다. 박 부사장 등 4명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저녁 결정된다.

이와 별도로 검찰은 가습기 메이트 판매회사인 애경산업 등에 대해서도 수사력을 집중해왔다. 애경산업의 고광현 전 대표 등을 증거인멸 혐의로, SK케미칼로부터 CMIT(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 원료를 받아 가습기 메이트를 만들어 애경에 납품한 필러물산의 전 대표 김모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최근 구속했다.

그간 검찰은 지난 1월 애경산업과 SK케미칼, 이마트 본사에 수사진을 보내 제품제조 관련 문서와 판매자료 등을 확보, 관련 정황들을 포착해왔다.

현재 검찰은 사건에 개입한 다른 관계자들이 있는지 등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넷)는 지난해 11월 최창원·김철 SK디스커버리 대표와 안용찬 애경산업 전 대표 등 14명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가습기넷은 2016년 8월에도 이들 기업을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유해성이 인정된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과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을 사용해 처벌받은 옥시 등과 달리 SK케미칼·애경산업은 CMIT·MIT의 유해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사가 중단됐고, 이들 기업은 처벌받지 않았다.

환경부가 유해성을 입증하는 연구 결과를 검찰에 제출하면서 검찰이 최근 수사에 착수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