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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길 회장, "생보업계 예보료 이중 부과…당국에 인하 건의"

신용길 생명보험협회장이 19일 금융당국에 생명보험사의 예금보험료 인하를 건의했다. 또한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를 위해 전 의료기관 참여시 청구전산 시스템 구축 등의 비용 부담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용길 생보협회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 생명보험 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생보업계의 예보료는 만기가 장기인 책임준비금에도 예보료를 중복 부과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에 예보료 부과기준이나 목표기금 규모의 합리화 등을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생보업계의 예보료 납부액은 7721억원(특별기여금 포함)으로, 이는 최근 5년간 약 2배(93.7%) 증가한 수치다. 생보사의 예보료는 책임준비금과 수입보험료를 더한 액수를 2로 나눈 뒤 0.15%를 곱해서 산출한다. 반면 은행은 예금 평균 잔액의 0.08%, 저축은행은 0.4%를 예금보험공사에 납부한다.

생보업계는 기존 책임준비금에 부과했던 예보료가 이미 기금에 적립돼 있음에도, 매년 당해년도 수입보험료 뿐 아니라 책임준비금에도 예보료를 중복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은행과 유사한 예보료 부과기준은 국제적 정합성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 신 회장의 설명이다. 일본의 경우 수입보험료 중심으로 예보료가 부과되고, 미국도 수입보험료 100%를 기준으로 한다.

신 회장은 "최근 IFRS 17 및 K-ICS 도입에 대비한 자본확충과 그에 따른 비용부담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예보료 부담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경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생보업계의 특수성이 적절히 반영되지 못해 과도한 부담을 야기하는 현행 예보제도의 개선을 금융당국, 예보공사 등에 건의하고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신 회장은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를 위해 전자서류 전송 중계기관, 시스템 구축 비용 등을 보험업계가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 회장은 "환자의 실손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자서류 발급 요청권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라면서 "법제화 후 전자서류 대상, 항목 등을 세부사항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 의료기관이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참여시 보험업계가 환자의 보험금 청구시 전자서류의 청구절차, 전송방법, 중계기관 등 청구전산 시스템 모델 및 구축비용 분담 등을 협의할 것"이락 말했다.

보험설계사 등 특수직종사자에 대한 산재·고용보험 적용 확대와 노동법적 보호 강화에 대해서는 보험설계사들이 산재보험에 단체 가입토록 하는 등 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국회 및 정부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2022년 도입되는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의 연착륙을 위해 업계가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