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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강력 단속

오는 4월 1일부터 5월말까지 산림사범수사대 75명 현장 배치.
적발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등 엄중 처벌.

【원주=서정욱 기자】북부지방산림청(청장 이종건)은 오는 4월부터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집중단속에 돌입한다 고 20일 밝혔다.

20일 북부지방산림청에 따르면 산림 내 임산물 불법채취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오는 4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산림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된 산림사범수사대 83명을 현장 배치, 산림 내 위법행위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북부지방산림청,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강력 단속
20일 북부지방산림청은 산림 내 임산물 불법채취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오는 4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산림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된 산림사범수사대 83명을 현장 배치, 산림 내 위법행위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진=북부지방산림청 제공
이에 산림사범수사대는 강원영서지역과 서울·경기지역의 산림피해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전문적인 불법 채취꾼 및 불법 유통·상행위, 모집산행 등을 중점적으로 집중단속하고 적발 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다.

현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에 따라 불법으로 임산물을 굴·채취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하게 되어 있다.


한편, 전년 사건처리건수는 총 142건이며 이 중 임산물 불법채취로 적발된 건수는 송이·능이버섯, 기타 약용버섯, 잣, 겨우살이, 과실류, 산약초 등 22건으로 산림피해액은 약 300만원에 달한다.

이종건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산주의 동의가 필요하며, 산행하기 전 입산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보단 내가 해야한다라고 생각하는 올바른 등산문화 실천으로 소중한 산림자원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