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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구속영장 발부..."증거인멸 우려"

정준영 구속영장 발부..."증거인멸 우려"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유통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이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 밖으로 나서고 있다. 정준영의 구속여부는 이날 저녁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saba@yna.co.kr /사진=연합뉴스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 촬영하고 유통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씨(30)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8시50분께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 수사경과에 비춰보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범행의 특성상 피해자 측 법익 침해 가능성이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정씨는 이날 오전 9시32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해 사과문을 읽었다. 그는 "용서 받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며 "(혐의를) 일체 다투지 않고 법원에서 내려지는 판단에 겸허히 따르겠다"고 말했다.

정씨는 2015년 말 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 등과 함께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에 불법 촬영으로 의심되는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카메라 등 이용 촬영)를 받는다.

앞서 지난 1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