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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무허가 축사 대상 적법화 자금 지원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에 대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자금을 지원한다.

22일 울산시에 따르면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농가는 528농가로, 완료 74농가, 진행중 309농가, 측량 101농가, 미진행 42농가, 폐업 2농가이다.

자금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시설현대화사업비 700억 원 중 무허가축사 적법화 용도의 500억 원이 배정됐다.

사업대상자는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기간을 부여 받은 농가며, 단 적법화 완료농가는 제외된다. 또한 자금의 사용용도는 측량비, 설계비, 철거비, 시설개·보수비, 퇴비사 신축 등이다.

지원 한도는농가당 2000만 원이며, 지원형태는 중소규모농가를대상으로 융자 80%(연 1%, 5년 거치 10년 상환), 자부담 20%이다.

사업희망 대상자는 해당 구·군 축산부서에 ‘무허가축사 적법화 신청서’를작성하여 오는 4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지자체별 ‘선정위원회’를 통해 최종4월말에 선정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를 위해 자금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만큼 이 자금을 최대한 활용하여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조속히 완료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