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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투명성 강화 합의

시와 버스운송사업조합, 19개 항목 개선 

인천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투명성 강화 합의
박남춘 인천시장이 25일 기자회견실에서 열린 '시내버스 준공영제 제도개선 합의서 체결식'에서 합의서를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 네번째부터 이상기 버스조합 이사장,박남춘 시장, 오흥석 시 교통국장.


【인천=한갑수 기자】인천시는 2009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제도운영을 위해 인천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제도 개선에 합의했다.

인천시는 인천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시내버스 준공영제 제도 개선안에 최종 합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로 연간 1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지원하지만 버스조합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체결된 이행협약서로 인해 투명성·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 동안 시와 버스조합 간 체결한 이행협약서는 회계감사를 버스조합 주관으로 실시하고, 재정지원금 산정기준과 예산지원 근거가 되는 표준운송원가 및 이행협약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버스조합이 합의해 줘야만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시는 이 같은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표준운송원가 항목별 사용현황, 업체별 재무구조, 회계처리 실태, 차고지 운영현황 등을 면밀히 분석해 총 19개 항목의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시는 지난해 11월 인천시와 버스조합 각 7명씩으로 구성된 협상단을 구성하고 그 동안 마련한 개선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 5개월만에 합의를 이끌어냈다.

시와 버스조합은 공동 주관으로 전문용역기관을 선정해 회계감사실시 및 표준운송원가 결정, 준공영제 관련 조례 제정, 준공영제 참여 업체의 통일된 1개 회계시스템 사용, 부정행위 적발 시 해당업체 준공영제 제외,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장으로 인천시 교통국장 위촉 등에 합의했다.

시와 버스조합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원가 용역금액에 상관없이 매년 전국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으로 인상됐던 표준운송원가를 앞으로는 1년은 동결하고, 이후 1년은 전국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의 50%를 반영하기로 했다.

용역 진행 시에는 용역결과 표준운송원가 인하 시 동결하고, 인상 시는 3% 이내로 반영하기로 했다.

부정행위 시 부정행위 금액만 환수 조치하고 부정행위 적발되더라도 시에서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미약했으나 앞으로는 1회 적발 시 버스조합에서 제명하고 부정행위 해당금액 만큼 차감하도록 했다. 5년 이내 2회 적발 시 준공영제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비상근임원의 인건비 지급을 금지하고 표준운송원가 정산액보다 높았던 실제부담보험료도 중위 60% 기준으로 지급키로 했다.

또 자본잠식회사의 경우 배당을 금지하고 회사에 재적립시키기로 했다. 부당배당 시 부당배당금을 환수한다.

수익금관리공동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해 사실상 운송사업자가 담당했던 것을 앞으로는 인천시 교통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부위원장(조합 추천 업체대표)을 신설해 정산업무를 총괄하도록 했다.

시는 이번 준공영제 제도개선 합의에 따라 준공영제 관련 조례 제정과 이행협약서 개정 등 안정적인 제도운영을 위한 후속 조치와 함께 표준운송원가 검증, 비혼잡시간 운행간격 조정, 버스차고지 조정 등을 통한 연료비 절감 등 재정절감 대책 마련에도 힘쓸 계획이다.

또 현재 장거리 간선버스 위주(75%)에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전철역, 상업시설, 학교, 공단 등을 보다 자주 운행할 수 있도록 지선버스 위주로 노선을 개편, 시내버스 이용 편의성과 승객 이용률을 높여 요금수입을 늘리기로 했다.

한편 인천시 시내버스 준공영제에는 32개 업체, 156개 노선에 시내버스 1861대가 참여하고 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그 동안 구조적·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내용을 해결하고,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준공영제 운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