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철호 시장의 공약, 제1호 결재라는 상징성 불구
울산시의 일개조직으로 치부되면서 위상 하락 위기
시 및 산하기관, 위원회 시정권고 무시하기 일쑤
보도자료까지 울산시 거쳐 제공... 독립성마저 훼손
여성긴급전화1366 사태와 진당디플렉스 문제서 한계 드러내
울산 신문고의 북소리가 울려도 울산시의 대답은 쉽게 듣지 못하는 현실이다. 최근 불거진 여성긴급전화1366 울산센터 사태와 할인분양 피해가 발생한 진장디플렉스 문제는 신문고위원회가 처한 현실과 위상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 /사진=fnDB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 신문고의 북소리가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가 되고 있다. 참여정부 시절 국민고충처리위원장을 역임한 송철호 울산시장의 공약이자 취임 후 제1호 결재라는 상징성에도 불구하고 울산시 시민신문고위원회(이하 신문고위원회)가 처한 현실은 냉혹하기만 하다. 위법성을 확인해 내린 시정권고까지 무시되고 독립성을 훼손하는 ‘사전 검열’ 논란까지 일고 있다. 직장 내 성희롱 사건으로 불거진 여성긴급전화1366 울산센터 사태와 할인분양 피해가 발생한 진장디플렉스 문제는 신문고위원회가 처한 현실과 위상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
■ 신문고위원장 안 되고 노동특보는 되고
지난 24일 여성긴급전화1366울산센터 상담사와 노동단체는 울산시청 시장실 앞에서 5일간 이어가던 단식농성을 풀었다.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일으킨 위탁법인과의 계약 해지를 송철호 울산시장이 약속했기 때문이다. 울산시 노동특보의 협상으로 도출된 결과다.
그런데 이는 4개월 전 신문고위원회가 같은 내용을 울산시에 시정 권고할 때 "계약을 해지할 법적 근거가 없고 소송전이 우려된다"며 거부하던 것과 정반대의 모습이다. 신문고위원장이 권고할 때는 완고하게 안 된다던 울산시가 농성을 푸는 협상 카드로 계약해지안을 이용한 셈이다. 이를 두고 노동계는 그동안 울산시의 주장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했다는 시각이다.
신문고위원회는 지난 1월에도 할인분양으로 피해를 입은 울산시 북구 진장디플렉스 입주자들에게 보상할 것을 울산도시공사에 권고했으나 공사가 수용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무시당한 바 있다. 분양이 저조하자 울산도시공사가 할인분양을 통해 기존 입주자들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입힌 것이 명확한 사건이지만 해결은 안 되고 결국 두 기관의 갈등설로 불거졌다.
지난 20일부터 약 5일간 울산시청 시장실 앞에서 벌어진 여성긴급전화1366울산센터 상담원들의 단식농성의 모습. 지난해 12월 울산시민신문고위원회가 위탁계약 해지를 시정 권고할 때 울산시는 "계약을 해지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거부했지만 최근 단식농성이 벌어지자 이번엔 농성을 푸는 협상 카드로 위탁계약해지안 내놨다. 4개월 전과 정반대의 모습이다. /사진=fnDB
■ 보도자료도 대변인실 거쳐야 언론에 제공
시정권고가 강제성이 없기 때문이라는 점도 작용했지만 출범 1년도 채 되지 않아 신문고위원회의 위상이 이처럼 약화된 데는 독립성이 훼손됐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울산시청 내부의 일개 조직이라는 공직사회의 인식이 작용했다는 해석이다.
이는 신문고위원회의 대외활동에서 확인된다. 울산시는 신문고위원회의 대외 및 언론용 보도자료를 대변인실을 거쳐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울산시나 산하기관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이 유출되지 않도록 ‘사전 검열’이 가능한 대목이다. 실제로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다룬 여성긴급전화1366 관련 보도자료는 언론에 제공되지 못했다.
이러한 통제는 조례에도 위배된다.
위원회의 직무권한을 명시한 관련 조례 제4조에는 "감사 및 조사결과에 대한 시정조치 권고,의견표명 등에 대한 내용공표"가 포함돼 있다. 이어 제6조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고 밝히고 있다.
차태환 울산시시민신문고위원장은 이에 대해 "그동안 몇 차례 보도자료의 대변인실 검토가 독립성 훼손 논란으로 이어져 현재 이를 개선하기 위한 위원회 내부 검토가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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