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부산은행은 26일 본점에서 서민 주택금융 지원을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신혼부부·다문화가정 전세자금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부산은행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은행권 최초로 부울경 지역 신혼부부 및 다문화가정을 위한 ‘신혼부부·다문화가정 전세대출을 출시한다. (사진 왼쪽부터 빈대인 부산은행장, 이정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BNK부산은행은 서민 주택금융 지원을 위해 26일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신혼부부·다문화가정 전세자금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부산은행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은행권 최초로 부울경 지역 신혼부부 및 다문화가정을 위한 ‘신혼부부·다문화가정 전세대출을 4월 1일 출시한다. 이 상품은 임차보증금의 90% 범위 내에서 최대 2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기존 전세대출과 달리 소득이나 임차주택 면적 등에 대한 별도의 제한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부산은행은 고객들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대출금리를 최대 0.25%까지 특별 우대해 최저 2.72%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도 보증료율을 최저요율인 0.05%로 감면 적용한다.
양사는 이번 협약으로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 교류, 상품 개발을 위한 공동 태스크포스(TFT) 운영 등의 협업을 통해 고객 맞춤형 사회공헌활동, 주택금융분야 협약상품 출시 등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빈대인 부산은행장은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손잡고 지역민을 위한 포용적 금융을 실천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특화 상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