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교과서 12종 검정 승인
'한국이 독도 불법 점거' 담겨..외교부, 日대사 초치해 항의
연합뉴스
정부는 26일 일본 문부과학성이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이 강화된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위쪽 사진) 12종에 대한 검정을 승인한 것과 관련,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이를 강력히 규탄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가 이태호 외교부 2차관의 초치로 서울 사직로 외교부 청사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 도쿄·서울=조은효 특파원 강중모 기자】 내년 4월 신학기부터 일본 초등학생들은 한국이 '일본 영토인 독도(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명칭)를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의 새 교과서로 공부하게 된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26일 교과서 검정심의회 총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도쿄서적, 니혼분쿄출판, 교이쿠출판 등 3개 출판사의 사회과 교과서 12종(3~6학년용)에 대한 검정을 모두 승인했다. 우리 외교부는 일본 정부가 초등학생들에게까지 왜곡된 역사인식을 주입하고 있다며 강력한 규탄과 함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한·일 갈등이 출구를 찾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는 형국이다.
'시마네현 해상에 있는 다케시마(竹島)는 1905년에 시마네현에 편입된 일본 고유의 영토입니다. 그러나 한국도 그 영유를 주장하고 있으며 현재 한국은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에 항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니혼분쿄출판 초등학교 6학년 교과서). 내년 신학기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 중 독도에 관한 기술 내용이다. 초등학교 4~6학년 사회과 교과서 9종 모두 이런 식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기술됐다. 현재 일본 중·고등학생들은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이 상세히 기술된 교과서를 사용 중인데, 이번 조치로 내년부터는 초등학생들까지도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교육을 받게 된다는 게 주목할 부분이다.
이번 검정은 2017년 개정된 문부성의 신학습지도요령에서 독도와 쿠릴 4개섬(일본명 북방영토),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일본의 고유영토'로 다루도록 하고, 관련 해설서가 독도의 경우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라고 기술토록 주문한 뒤 처음 실시된 것이다.
과거사에 대해서도 과거의 잘못을 외면하는 아베 신조 정권의 수정주의적 역사관이 대거 반영됐다. 니혼분쿄출판의 6학년 교과서는 러일전쟁에서의 일본의 승리에 대해 '구미제국의 진출과 지배로 고통받는 아시아 여러나라 사람들에게 독립에 대한 자각과 희망을 주었다'라고 미화했으며, 새 교과서들은 강제동원과 관련해서는 '혹독한 조건하에서 힘든 노동을 하게 됐다'(도쿄서적) 등의 표현으로 간략하게 기술했지만, 주체가 누구인지는 명시하지 않았다. 일례로 교이쿠출판은 이전 교과서에서는 강제동원 정책의 주체를 '정부'로 명기했지만 새 교과서에는 이 부분을 삭제했다.
외교부는 이날 "초등학생들에게까지 그릇된 역사인식에 기반한 잘못된 영토관념을 주입함으로써 한·일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것임을 일본 정부가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냈다. 이태호 외교부 2차관은 이날 오후 3시께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한편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한국 국립해양연구원이 드론으로 독도 해상조사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 한국 정부에 항의했다고 주장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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