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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1조원 이상 저축은행 해외 송·수금 허용.. 소액 송금업 요건도 10억원 완화

오는 5월부터 자산 1조원 이상 저축은행도 해외 송금과 수금 업무를 할 수 있다. 소액 해외 송금업 자본금 요건은 10억원으로 완화된다. 해외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계약금 송금 한도도 폐지된다.

27일 기획재정부는 지난 1월23일∼3월7일까지 규제입증제도를 시범 실시한 결과에 근거, 외국환거래·국가계약·조달분야 규제 272건 중 83건(30.5%)을 폐지 또는 개선키로 했다. 규제입증책임제는 규제 필요성을 공무원이 입증하도록 책임을 전환한 제도다.

외국환 거래 분야의 경우 저축은행, 우체국, 단위 농·수협에 적용되던 해외 송금·수금 규제가 폐지된다.

우선 자산 1조원 이상의 저축은행에 대해 해외 송금·수금 업무가 허용된다. 기재부는 다음달 행정규칙 개정으로 이르면 5월부터 가능할 것으로 설명했다. 내국인만 가능하던 우체국의 우편환 송금은 외국인도 가능해지고, 송금만 할 수 있던 단위 농·수협은 수금까지 가능토록 범위를 확대했다. 증권·카드사의 해외송금한도는 건당 3000달러에서 5000달러, 연간 3만달러에서 5만달러로 상향 조정된다. 소액해외송금업의 자본금 요건은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완화된다.

소규모 전업자 기준도 폐지된다. 현재 소액송금업만 영위하고 분기별 송금·수금 총약 제한(150억원)시 일반 송금업체(20억원)보다 완화된 자본금 요건(10억원)이 적용 중이다.

소액해외송금업자의 송금 한도는 건당 3000달러에서 5000달러로, 연간 3만달러에서 5만달러로 상향된다. 무인환전기를 활용한 환전영업자에 대한 환전 한도는 일일 1000달러에서 2000달러까지 할 수 있다. 일반은 2000달러에서 4000달러까지 허용된다.

거래 자율성 확대를 위해 해외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계약금 송금 한도(20만달러)는 폐지된다. 다만, 탈세·재산도피 방지를 위해 비율한도(취득금액 10%)는 기존대로 유지된다. 거래사유 증빙이 필요없는 송금·수금액은 3000달러에서 5000달러 이하로 확대된다.

국가계약 분야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제도(PQ)의 성실성, 하도급 협력 등을 평가하는 신인도 항목을 대폭 개선했다. 감점폭은 현행 -10점에서 -5점으로 축소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에 대한 신인도 감점(-2점)도 폐지했다. 과도한 저가투찰 유인을 막기 위해 종합심사낙찰제의 균형가격 선정기준을 입찰가격 상위 40~80% 평균에서 20~80%로 개선했다. 영세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업이 선금을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기업이 신청하면 잔여이행기간에 상관없이 허용된다.

조달 분야는 입찰신청서 제출 후 회계연도 중 3회이상 참가하지 않거나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을 경우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한 규제를 폐지한다. 담합을 자신 신고한 기업은 처벌을 면제하거나 경감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해 담합을 사전에 예방한다.

계약체결 이후 착공까지 적정 준비 기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소 준비 기간을 명문화하고, 이의신청·분쟁조정 가능 기간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한편 정부는 이 제도를 전부처로 확대 실시키로 하고, 1단계로 오는 5월까지 각 부처별로 규제개선 민원이 많은 2~3개분야의 480여개 행정규칙을 정비한다. 2단계로 1300여개의 행정규칙을 정비해 올 한해 동안 1780여개를 정비할 계획이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