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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재산공개] 고위공직자 10명 중 3명 자녀·부모 등 가족 재산고지 거부

文대통령도 자녀 재산공개 거부.. 거부 비율은 전년보다 줄어들어
허성주 서울대 치과병원장 210억.. 본인·가족 예금만 115억으로 1위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고위공직자 10명 중 3명 자녀·부모 등 가족 재산고지 거부

올해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 10명 중 3명이 자녀·부모 등 가족의 재산 고지를 거부했다. 문재인 대통령 등 주요 공직자들도 가족재산 고지를 거부해 재산공개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허성주 서울대 치과병원장이 210억2043만원을 신고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 재산공개에서도 1위를 기록했고, 가장 많은 재산이 늘어난 공직자는 이주환 부산시의원으로 확인됐다.

■재산고지 거부비율 전년보다 하락

27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 대상자 1873명 중 513명이 부모와 자녀 가운데 1명 이상의 재산공개를 거부했다. 올해 고지 거부비율은 지난해 31.8%보다 4.4%포인트 하락한 27.4%를 기록했다. 문 대통령은 2년 연속 아들 문준용씨의 재산공개를 거부했고 이낙연 국무총리도 자녀 재산공개를 거부했다. 고지 거부는 독립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는 직계 존·비속이 재산 고지를 거부할 수 있는 제도다. 인사처 관계자는 "자녀 소득이 100만원 이상이거나 부모의 연금소득 등 거부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엄정하게 심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본인 소유의 토지 2억86만원, 본인과 모친 소유 건물 4억7760만원을 포함한 총 20억1601만원을 신고했다. '급여 등 수입'을 사유로 예금이 1억6147만원 늘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토지 6억2348만원, 건물 9억2000만원, 예금 4억6381만원을 포함해 지난해보다 2억8826만원 증가한 20억2496만원을 신고했다. 국무위원 중에서는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본인, 배우자, 장녀 소유 건물 55억3749만원 등 총 60억455만원을 신고해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35억2923만원),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29억1109만원)이 뒤를 이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32억7226만원을, 민갑룡 경찰청장은 6억2270만원을 신고했다.

■허성주 서울대 치과병원장 재산 1위

올해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공직자는 지난해에 이어 허성주 서울대 치과병원장이었다. 허 원장은 본인과 가족의 예금 115억3538만원, 토지 75억8566만원, 건물 17억400만원 등을 포함해 총 210억2043만원을 신고했다. 주현 대통령비서실 중소벤처비서관 148억6875만원, 성중기 서울시의원 129억4432만원 등 총 8명이 100억원 이상 재산을 신고했다.

재산이 가장 많이 증가한 공직자는 61억3641만원을 신고한 이주환 부산시의원이다. 지난해 누락돼 미신고됐던 이 의원 부모의 토지, 건물, 골프회원권 등 21억4511만원을 포함해 총 37억3540만원이 증가했다.

김경 서울시의원 28억8176만원, 우석제 경기 안성시장 28억7782만원, 박윤해 검사장(대구지방검찰청) 25억7489만원 등 이 의원을 포함한 총 8명이 지난해에 비해 20억원 이상 재산이 늘었다.

정부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모든 공직자의 재산변동 사항을 6월 말까지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재산심사 결과 등록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했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 의결 요청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혁신처는 지난해 수시·정기 재산공개 대상자 2997명 중 106명이 실제 재산과 다르게 신고한 것이 적발돼 처분조치했다고 밝혔다. 경고 및 시정 조치 86건, 과태료 부과 18건, 징계요청 2건이다. 혁신처는 개인 신상보호를 위해 징계 대상자는 공개하지 않았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