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12월 17일부터 올해 3월 5일까지 눈썹문신 등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를 하는 업소를 단속해 16명을 의료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형사입건했다. 사진은 단속 중 압수한 증거 물품.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미용실과 오피스텔 등에서 불법으로 눈썹문신 등 의료행위자 16명을 적발했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12월 17일부터 올해 3월 5일까지 눈썹문신 등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를 하는 업소를 단속해 16명을 의료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형사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특사경은 이중 4명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12명은 수사 중이다.
최근 오피스텔이나 미용실에서 눈썹문신 등 반영구 화장을 하는 불법 의료행위가 증가하면서 이들 업소에 대한 단속을 요구하는 민원이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수차례 접수된 바 있다.
이들 업소 대부분이 오피스텔 등 폐쇄적 공간에서 사전 전화예약 등을 통해 은밀하게 눈썹문신 시술을 하고 있어 관할 보건소 등 행정기관에서 자체 단속이 어려워 해당 자치구와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합동단속에 나선 것이다.
단속결과 무면허 의료행위자 3명, 무신고 미용업 영업 및 무면허 의료행위자 3명, 무면허 의료행위 및 공중위생영업자 위생관리 의무 위반자 8명, 공중위생영업자 위생관리 의무 위반자 2명을 적발했다.
남동구 소재 A업소는 오피스텔에서 눈썹문신 등 반영구 화장을 하면서 인터넷 SNS나 블로그에 눈썹문신 등 반영구 화장 시술 사진과 전화번호를 홍보해 전화예약을 하고 사전에 예약금을 송금하는 사람에 한해 시술장소를 알려주는 수법으로 치밀하게 불법행위를 해왔다.
미추홀구 B업소는 미용업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면서 미용시술보다는 눈썹문신을 전문적으로 수년간 해왔다.
연수구 C업소는 아파트 상가에서 미용업 영업신고 없이 눈썹붙이기 등 미용시술과 함께 눈썹문신 불법 의료행위를 하면서 인터넷 SNS로만 예약을 받고 출입문을 잠금장치를 설치해 예약자에 한해 업소 출입을 할 수 있게 하는 등 은밀한 방법으로 영업을 해왔다.
남동구 D업소는 미용업 영업신고를 하고 눈썹문신을 하는 종사자를 고용하여 종업원으로 하여금 눈썹문신을 하도록 하는 영업을 해왔다.
특사경은 이들 업소에서 눈썹문신에 사용하고 있는 염료를 수거해 중금속 유해 여부를 검사한 결과 납 기준치의 3배∼24배에 달하는 등 대부분이 중금속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과정에서 이들 업소들 대부분은 인터넷 동우회나 SNS를 통해 유통경로를 알 수 없는 외국산 염료를 주로 구입해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영업신고 없이 미용업 영업을 하거나 미용업소에서 눈썹문신 등 이와 유사한 의료행위를 해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영식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미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병원보다 저렴한 비용에 미용시술을 받고 싶어 하는 소비자의 심리를 이용한 눈썹문신 등 불법 의료행위가 증가 하고 있다”며 “앞으로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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