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주거, 건강, 교육, 돌봄 등 5개 분야
2024년까지 1조2124억 원 투입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가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정 수준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자체 ‘시민복지 기준선’을 마련했다.
울산시는 이를 토대로 오는 2024년까지 1조2124억 원을 투입해 최저 기준에 맞추고 2025년부터 5년 동안 적정 기준을 맞추기 위한 사업을 펼치기로 했다.
28일 울산시에 따르면 울산만의 특성을 반영한 복지기준선은 소득, 주거, 건강, 교육, 돌봄 등 5개 분야로 구분된다.
울산시는 26일 오전 1별관 3층 회의실에서 ‘울산시민 복지기준 기본계획 수립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갖고 울산 시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생활영역별 기준선을 제시했다. 용역은 울산발전연구원에서 수행했다.
소득분야에서는 울산시민 누구나 건강하고 문화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소득 보장(기준중위소득 43%)을 최저 기준으로 잡았다. 울산형 기초생계지원제도와 울산형 최저생계급여 도입 등 세부 사업에는 84억 원이 투입된다.
주거분야에서는 저소득 가구가 걱정 없이 일상생활을 할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을 전체 주택수의 6% 수준으로 공급하는 것을 최저 기준으로 잡았다. 2017년 현재 울산의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3.6%다.
건강분야에서는 필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시민이 없도록 하는 것을 최저 기준으로 삼았다. 3645억 원을 투입해 공공병원 건립 등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스마트 건강관리 체계 구축에도 나서게 된다.
교육분야에서는 학교 안팎 청소년에 대한 교육투자를 광역시 평균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을 최저기준으로 잡았다. 교육격차 해소 지원 투자율을 2024년에 13.5%까지 높이기로 했고, 학교 부적응자수는 2024년에 191명까지 낮추기로 했다. 투입 예산은 2051억 원이다.
돌봄분야는 영유아의 경우 영유아 돌봄 서비스의 사각지대 해소를 최저 기준으로 잡았다. 이를 통해 공보육 비율을 40%까지 확대키로 했다. 시간연장제 어린이집 156개를 확충하고 열린어린이집은 317개 늘리기로 했다.
아동청소년은 아동 청소년의 안전한 사회적돌봄체계 구축을 최저기준으로 잡았다. 영유아를 비롯해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가족으로 나뉘며 관련 예산은 1128억원에 달한다.
노인은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게 적극적인 돌봄서비스 보장을 최저 기준으로 잡았다. 전체 읍면동 80% 이상에 돌봄 전달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장애인은 전국 평균 이하인 울산 장애인 복지분야 지표를 5년내에 광역시 평균수준 이상으로의 향상시키는 것을 최저 기준으로 잡았다.
가족은 돌봄이 필요한 가구원이 있는 울산시민이 돌봄 부담을 이유로 일을 그만두거나 가족을 포기하지 않도록 함을 최저기준으로 잡고 2020년까지 일가정 양립 지원센터를 설치키로 했다.
이 모든 사업 추진에는 2020년 1221억원, 2021년 1492억원 등 2024년까지 5년간 1조2124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울산시는 이중 7171억 원을 부담하고 울산시교육청이 1953억원, LH가 3000억 원을 내게 된다. 적정기준은 맞추는 2차 사업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개년동안 진행된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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