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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뺑소니로 사망…50대 은행 부지점장 구속

음주운전 뺑소니로 사망…50대 은행 부지점장 구속
박모씨(52)가 음주운전 뺑소니 이후 도주하고 있는 모습. 우측 사이드미러가 파손된 상태다. /사진=관악경찰서 제공

음주운전을 하면서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시중은행 부지점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도주치사 혐의로 은행 부지점장인 박모씨(52)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19일 오후 10시께 동료들과 회식을 한 뒤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방면에서부터 음주운전을 하다가 서울대학교 인근에서 한모씨(54)를 들이받았다. 이후 박씨는 한씨를 구하기는커녕 그대로 도주했다. 결국 한씨는 이틀 뒤인 21일 오후 3시 세상을 떠났다.

당시 한씨는 갓길에 쓰레기 수거차를 정차하고 운전석에서 차량 뒤편으로 이동 중 변을 당했다. 한씨는 관악구가 용역을 준 민간청소대행업체 소속 운전 담당 환경미화원으로, 사고 당시 야간 근무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사고 현장에 뺑소니 차량 조수석 사이드미러가 떨어져 있는 것을 확인, 동선을 추적해서 한 아파트 단지에서 박씨의 차량을 발견하고 박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조사 결과 박씨는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까 도주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씨의 혈중알콜농도는 0.013%였다.

경찰 관계자는 "뺑소니는 양심을 버리는 중대한 범죄로서 경찰의 추적으로 반드시 검거된다"며 "뺑소니 사건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검거해 무관용 원칙으로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