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앱 신고시...불법 주·정차 과태료 4만원 물어야.
오는 17일부터 시행 예정.
【속초=서정욱 기자】 속초시가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스마트폰 주민신고제 운영을 추진하면서 이젠 스마트폰앱에 꼼짝없이 불법주정차요금 4만원을 물게 될 전망이다.
1일 속초시에 따르면 스마트폰 주민신고제는 행정안전부가 신고전용 앱을 통해 불법 주·정차를 신고하면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를 전국적으로 확대 도입에 따른 것이다.
1일 속초시는 오는 17일부터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스마트폰 주민신고제 운영 추진을 예고, 이젠 스마트폰앱에 꼼짝없이 불법주정차요금 4만원을 물게 될 전망이다. 사진은 속초시 관문 설악대교 모습.사진=서정욱 기자
이에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주민이 신고요건에 맞추어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신고대상은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이다.
한편, 주민이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으로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 회원가입을 한 후 1분 간격으로 위반지역과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하도록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시간을 표시해 사진을 2장 이상 촬영하면 되고, 신고기한은 교통법규 위반사실 적발일로 부터 3일 이내이다.
아울러,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4만원, 특히 대형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소방시설 5m이내의 위반차량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4월 17일부터 8만원으로 상향 부과된다.
속초시는 오는 15일까지 행정예고를 통해 시민의 의견 수렴 및 사전홍보 등을 실시한후, 오는 17일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속초시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스마트폰 신고제를 통해 시민과 함께 단속함으로써 보행자 안전문제가 개선되고 선진 주차생활 문화가 빠르게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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