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대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라돈 침대’ 소비자 수백명이 대진침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검사 결과를 두고 원고와 피고 간 의견이 엇갈렸다.
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원고 849명이 대진침대 및 대진침대 대표이사, 디비손해보험,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됐다.
대진침대 측 변호인은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검사 결과가 신뢰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대진침대 측은 “(원안위 검사 결과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안위 조사 결과에 대해 사실조회 신청을 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 측 주장 정도로 공적기관을 신빙성 없다고 말할 수 있는지 의문이 있다”며 “ 구체적으로 원안위 발표를 믿기 어렵다는 지적을 해야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 있는데 지금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반면 소비자 측 변호인은 “원안위 조사 결과에 (방사능 수치가) 명확히 나왔다”고 원안위 측 검사 결과를 증거로 제출했다. 재판부는 사실조회가 끝나는 대로 양측 주장을 입증하도록 변론기일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라돈 침대 사태'는 지난해 5월 국내 중소 침대 제조업체인 대진침대가 판매한 침대에서 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다량으로 검출되면서 시작됐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센터(IARC)는 라돈을 1급 발암물질로 정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당시 두 차례에 걸친 검사를 통해 대진침대 매트리스의 방사선 피폭선량이 기준치의 최고 9.3배에 달한다고 발표하고 곧바로 수거 명령을 내렸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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