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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 4월엔 국회 문턱 넘을까

지난 3월 정무위 법안소위 연기로 금융 주요법안은 논의 조차 못해

금융소비자보호법, 금융그룹통합감독법,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법 개정안 등 금융관련 주요 법안에 대한 국회 논의 일정이 미뤄지면서 사실상 다음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여야간 이견이 없는 필수 법안은 물론 심도 깊은 의견조율이 필요한 법안도 당분간 추진이 어렵게 됐다.

2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5일까지 진행되는 3월 임시국회 기간에 예정된 국회 정무위원회 주요 법안 논의가 잠정 연기된 상태다. 지난달 18일 금융권 첫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주요 법안을 논의한 데 이어 1일 두 번째 법안소위를 진행한 후 5일 본회의를 통해 주요 법안을 의결하는 일정이었지만 법안소위가 열리지 못했다. 보훈처 자료 제출 거부 논란으로 정무위 법안 소위가 무기한 연기됐다.

이에 따라 4월 임시국회가 열린 뒤 여야가 다시 소위나 전체회의 일정 등을 논의해야 하는 상황이다.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소위 재개최 날짜 등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금융소비자보호법, 보험법개정안, 캠코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 처리는 빨라야 4월 임시국회나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본회의의 주요 금융법안 처리가 불가능하게 된 만큼 주요 금융법안 처리 속도도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금소법처럼 특별히 여야 이견이 없는 경우마저 입법 논의가 요원해졌다.

금소법은 금융소비자를 비롯 금융권이 입법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별다른 관심을 끌지 못한 채 지지부진한 상태다. 금소법은 금융업권별로 상품판매 등과 관련 상이한 소비자보호제도가 적용되는 것을 모두 동일하게 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게 골자다. 현재 자본시장에 적용되는 소비자 규제가 강한만큼 이에 준해 법을 제정하자는 게 중론이었지만 관심 대상에서조차 멀어져있다.

또 캠코가 지금보다 본격적인 구조조정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금융회사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캠코법 개정안)도 3월 임시국회 통과가 물건너갔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캠코의 업무 영역을 중소기업 구조조정으로 확대하고 법정 자본금을 3조원으로(기존 1조원)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권에선 이 법안 통과를 계기로 산업은행 등에 이어 기업구조조정 새 플레이어가 등장해 중소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돕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컸다.

특히 금융그룹통합감독법과 같이 이견이 첨예한 법안은 장기적인 의견조율이 필요하지만 오히려 논의 시간은 부족해진 상황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국회에서 논의해야할 주요법안에 대한 일정이 미뤄져 다음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며 "주요 현안이나 입법 과정에서 심도있는 의논이 필요하지만 일정 자체가 미뤄지면서 입법 가능성은 그만큼 늦어지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윤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