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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수종 치료제, 척수성 근위축증 치료제에 건강보험 적용

골수종 치료제 다잘렉스주와 척수성 근위축증 치료제 스핀라자주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 제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약가 협상이 이뤄진 다잘렉스주(한국얀센)와 스핀라자주(사이넥스)의 보험적용을 의결했다.

다잘렉스주는 프로테아좀억제제와 면역조절제제를 포함해 적어도 세 가지 치료를 받은 경우로 재발 또는 불응성 다발골수종의 치료에 단독요법으로 허가 받았다. 평균 치료기간인 16주 동안 투약비용은 약 6000만원에서 본인부담금 약 235만원으로 줄어든다.

스핀라자주는 5번 염색체 위치 돌연변이(5q) 척수성 근위축증의 치료에 허가 받았다.

비급여 1회 투약비용이 약 1억2222만원이었지만 건강보험 적용으로 약 923만원으로 낮아진다.

보건복지부 곽명섭 보험약제과장은 "오는 8일부터 다잘렉스주, 스핀라자주의 건강보험 신규적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의학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