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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 윤리위, 막말 논란 이언주 '당원권 정지' 1년 처분

바른미래 윤리위, 막말 논란 이언주 '당원권 정지' 1년 처분
굳은 표정의 이언주 의원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이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해 있다. 2019.4.5 citybo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연합 지면화상
소속 정당 대표에게 '찌질하다'는 막말로 논란을 빚은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에 대해 당이 당원권 1년 정지 처분을 내렸다.

바른미래당 송태호 윤리위원장은 5일 오전 비공개 회의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

송 위원장은 당 지도부에 이를 통보할 방침이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달 20일 한 유튜브 방송에서 4·3 재보궐 선거 유세를 돕고 있는 손학규 대표를 향해 "창원에서 숙식하는 것도 정말 찌질하다. 짜증난다"고 했다. 고집불통이란 뜻인 '벽창호'라고도 했다.

이에 임재훈 의원은 "당원으로 해야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다.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공개 사과를 요구했으며 당 지역위원장 7명도 이 의원을 향해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윤리위도 즉각 징계절차에 착수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징계위의 소명자료 요청을 거부하는 한편 "윤리위가 권력을 비판하는 말과 표현에 대해 응징하는 제도로 바뀌고 있다"고 맞받았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