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강원도 고성·속초지역 산불 피해자에 대해 최대 1년 상환 만기를 연장하고 운전자금 5억원을 특례보증키로 했다.
당국은 5일 강원도 고성군, 속초시, 강릉시, 동해시, 인제군 일원이 산불 피해로 국가재난사태 선포지역으로 지정된 것과 관련 이같은 금융애로 해소 정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피해규모가 아직 집계되지 않았으나 농작물 등의 피해, 공장 가동 중단, 시설물 파괴 등의 피해가 예상돼 피해지역 내 농림어업인·중소기업 등의 금융애로에 대응할 계획이다.
우선 정책금융기관인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과 농어업재해대책자금신용보증을 중심으로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을 진행한다. 정책금융기관의 기존 대출 및 보증에 대해서 일정기간 상환을 유예하고 최대 1년 만기를 연장한다. 농신보와 신보는 신규자금을 지원한다. 농신보는 재해피해 농어업인·농림수산단체에 대해 특례보증을 지원해 보증비율 100%(전액보증), 고정보증료율 0.1%로 우대한다. 보증한도는 최대 3억원이다.
신보는 재난피해 중소기업 특례보증을 진행한다. 보증비율을 90%로 올리고 보증료율은 고정보증료율 0.1%로 우대한다. 운전자금 최대 5억원, 시설자금 소요자금 범위에서 지원한다. 정부·지자체로부터 ‘재난 복구자금 지원 결정’ 또는 ‘재난(재해)피해 확인’을 받은 후 보증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민간 금융회사는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중앙회와 함께 특별재난지역 기업 및 개인에 대한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은행 및 상호금융은 피해기업 및 개인의 대출원리금에 대해 일정기간 상환유예 또는 분할상환하고 만기연장을 유도한다. 보험은 가입 보험회사를 통해 재해관련 보험금 신속 지급, 보험료 납입 유예 등을 지원하고 재해피해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손해조사 완료 전 추정보험금의 50% 범위 내에서 보험금을 조기에 지원한다. 심각한 화재 피해를 입은 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는 보험료 납입, 대출원리금 상환 등을 유예한다.
아울러 피해주민 및 기업이 보험계약 대출을 신청한 경우 신속하게 대출금을 지급키로 했다. 신청 24시간 이내 대출을 실시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상담센터를 통해 피해지역의 금융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상담하고 지원방안을 안내키로 했다. 보험의 경우 보험협회의 상시지원반을 통해 보험사고의 상담과 신속한 피해조사를 실시한다.
한편 은행, 보험, 카드 등 금융업체들도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긴급 지원에 나섰다.
KB금융그룹은 피해주민 재난구호키트(모포, 위생용품, 의약품 등) 1185세트, 임시구호소 실내용 텐트 240동과 간이침대 240개, 이재민과 소방관·경찰관·군인 등을 위한 급식차 1대와 부식차 1대 등을 지원했다. 국민은행은 대출금 만기가 도래한 피해고객에 대해 가계대출은 1.5%포인트, 기업대출은 1.0%포인트 이내 우대금리를 적용해 상환 기한을 연장해주기로 했다.
개인대출의 경우 긴급생활안정자금 최대 2000만원, 사업자대출의 경우 운전자금 최대 5억원 내에서 대출을 지원한다.
신한금융그룹도 피해주민 지원 성금으로 2억원을 전달했으며, 신한은행은 산불피해를 입은 개인에 5000만원 이내, 중소기업은 기업당 5억원 이내 한도에서 총 2000억원 규모의 신규 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국민카드, 신한카드, 삼성카드 등도 카드대금을 최대 6개월간 청구 유예하고 일시 상환이 어려운 경우 분할상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최경식 기자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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