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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장항2지구 시민재산권 보호 ‘진력’

고양시 장항2지구 시민재산권 보호 ‘진력’
고양시 장항2지구 시민재산권 보호 관련공무원 회의. 사진제공=고양시


[고양=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제발 우리 땅 좀 살려 주세요….”

일산동구 장항동에 거주하는 한 주민의 호소다. 장항동 일대는 농경지가 산업단지로 급격하게 개발되고 있다. 그 과정에서 부정확한 지적도 때문에 경계분쟁 등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지적불부합’ 지역으로 떠올랐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산동구는 작년 7월 ‘장항 제2지구’를 지적재조사 사업 지구로 지정하고, 현재 새로운 조사·측량으로 임시경계를 설정하고 있다.

측량 결과 사유지 내부에 국유지가 관통하거나 사유지가 국유지 도로로 사용돼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제대로 활용할 수 없는 버려진 토지가 많았다.

이에 따라 고양시 관련공무원이 현실경계와 맞지 않는 국유지를 바로잡고, 토지소유자가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는 방안을 찾기 위해 3일 일산동구청 소회의실에 모였다.

이날 모임에서 공무원들은 장항 제2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지구 내 국유지의 토지현황, 인접 토지(사유지)와의 경계 조정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사유지 내부에 국유지 도로(실제 현황은 도로가 아닌 지적도상 도로)가 관통해 10년이 넘도록 개발을 하지 못해 방치된 토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관련공무원은 해당 국유지를 마을주민이 공동 이용하는 배수로로 돌려 실제 사용하는 현황대로 국유지 경계를 설정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안종봉 일산동구 시민봉사과장은 7일 “이번 회의를 통해 지적재조사 사업의 농도가 한층 더 진해진 것 같다”며 “지적재조사는 국민 재산권과 직결되는 만큼 관련 부서 간 협의를 통해 시민 재산권 보호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