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진진 /사진=연합뉴스
시각미술가 겸 방송인 낸시랭과 이혼소송 중 특수폭행·협박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왕진진씨(본명 전준주)가 잠적해 검찰이 지명수배를 내렸다.
서울서부지검은 왕씨에 사실상 잠적했다고 판단하고 지명수배했다고 8일 밝혔다.
왕씨는 지난 2월 말까지 있었던 검찰수사에서는 일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지난달 왕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절차를 밟는 도중 전씨는 잠적했다. 검찰이 구인장을 발부받아 집행에 나섰지만 왕씨의 행방이 묘연해 집행되지 못했다.
검찰은 상해, 특수협박 혐의 등을 받는 왕씨를 지난달 28일 기소 중지하고 신병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왕씨는 사기·횡령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법에서 받는 재판에서도 선고를 2차례 연기한 바 있다. 선고 기일은 다음달 16일로 예정돼있다.
앞서 낸시랭은 상해, 특수협박, 특수폭행, 강요 등 12개 혐의로 왕씨를 고소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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