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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승객에게 바가지요금 택시기사...법원 “자격 취소”

외국인 승객에게 바가지요금 택시기사...법원 “자격 취소”

외국인 승객을 상대로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고 과다한 요금을 뜯은 택시운전사에 대해 법원은 자격취소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택시운전사 A씨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택시운전자격증3차 자격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중구 한 쇼핑몰 앞에서 서울시 단속원들에게 ‘외국인 승객 2명에게 부당요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단속됐다. 서울시는 A씨에게 과태료 40만원과 운전업무 종사 자격을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외국인 승객을 태우고 목적지에 도착 전에 미터기에 의하지 않은 요금 8000원을 요구했다. 택시미터기 요금으로 환산 시 4200원이었다.
A씨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5번에 걸쳐 외국인 승객에게 과다한 요금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과정에서 2회에 걸쳐 행정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미터기에 의하지 않은 요금을 요구하고 미터기 요금보다 과다한 요금을 받은 A씨 행위는 택시발전법이 금지하는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A씨 청구를 기각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