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등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씨가 지난 6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경기도 수원시 수원남부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씨(31)가 지난 2015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을 당시 경찰이 황씨의 집안 배경을 알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015년 종로경찰서 수사 기록을 확인한 결과 경찰이 구속된 공범 조모씨로부터 "황씨가 남양유업 회장 손녀"라는 진술을 확보했었다고 10일 밝혔다.
황씨는 2015년 9월 강남 모처에서 조씨에게 필로폰 0.5g을 건네고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2015년 11월 이 사건에 연루돼 불구속 입건된 사람은 황씨를 비롯해 총 7명이었다. 하지만 당시 경찰은 이들 중 황씨 등을 빼고 2명만 소환조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종로서는 황씨를 2017년 6월께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로 인해 봐주기 수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경찰이 황씨를 조사하지 않은 데 조씨의 진술이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라고 전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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