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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0억 매출' 업소 포함 '풀살롱' 성매매 사범 47명 검거

'월 10억 매출' 업소 포함 '풀살롱' 성매매 사범 47명 검거
사진=연합뉴스

서울 강남 대형 유흥업소 등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유흥업소 업주와 성매매 여성, 성을 매수한 남성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풍속수사팀은 성매매 알선 영업한 강남·서초·영등포·노원 등 대형 유흥주점 4개소를 단속하고 총 47명을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입건된 인원 중 27명은 업주 등 관계자였으며, 성매매 여성과 성매수 남성도 각각 10명씩 포함됐다.

단속된 업소들은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같은 건물 또는 인근에 위치한 호텔로 이동해 성매매하는 일명 '풀살롱'식 업소였다.

조사 결과 이들은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회원제로 운영했으며 사전 예약된 손님들에 한해 성매매 알선 영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부 업소는 경찰 단속 시 현금 압수를 피하기 위해 성매매 대금을 영업 당일 받지 않고, 이후 특정 계좌로 송금 받는 치밀한 모습도 보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강남 최대 유흥주점으로 알려진 한 업소는 1인당 약 60~80만원을 받고 손님에게 유흥을 제공한 뒤 같은 건물 호텔로 이동해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는 방식으로 월 평균 약 10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단속된 업소를 허가 관청에 통보해 행정처분 조치하고, 국세청에 과세자료 통보 및 기소 전 몰수보전도 신청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대형 유흥업소의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차단 노력과 이에 대한 단속 및 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